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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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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21-08-31 21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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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​
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십시요
-사업자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

1.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(세무서 비치 및 다운로드 가능)
2. 임대차계약서 사본 (본인 소유 사업장은 등기부등본)
- 사업자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3. 허가(등록, 신고)증 사본 (해당되는 사업자만)
- 허가(등록, 신고)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(등록)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
(일반음식점, 통신판매는 신고 업종입니다.)(관할 시·구청 인허가 사항 문의)


-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,
- 신고장소 : 쇼핑몰 사업지 관할 시/군/구청의 지역경제과
온라인신청 : 민원24 (http://www.minwon.go.kr)
- 구비서류
* 통신판매업 신청서 (이메일주소, 쇼핑몰도메인, 호스트서버 소재지 기재요망)
* 사업자등록증 사본 (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출)
* 판매할 오픈마켓 또는 계약한 PG사에서 발급해 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
* 도장 (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)
* 신분증 (신고당사자)
- 신고비용
1년에 4만5백원 (간이과세자는 면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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